[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공사가 오래 중단돼 방치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주와 협상 등을 통해 정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난 1월 개정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맞춘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위탁사업자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토지)을 건축주 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한 가격에 사들이거나 경매·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등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이 협상으로 방치건축물 취득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면서 "방치건축물을 너무 비싼 가격에 수용해야 해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LH 등에 위탁할 때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담거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내용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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