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활력 제고하는 공시회계 제도개선 방안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불성실성공시법인에 대한 불이익이 명확,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미한 등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을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 혜택 방식으로 개선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거래소, 상협, 코협)과 함께 공시,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선함으로써 활력있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시, 회계부문을 개선키로 했다.

공시부분 개선사항은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공시 분량은 비슷한 수준이었던 점을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 생략키로 했다.

투자설명서 제도도 개선된다.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사실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증권신고서와 동일하며 분량도 방대했던 것을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 만을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을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혜택 방식으로 개선,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기업공시종합시스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되어 공시시스템(DART, KIND)에 전송되도록 하는 것. K-CLIC(기업공시종합시스템)은 지난해말 1단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2단계 시스템은 오는 25일 오픈할 예정이다.

회계와 관련해서는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해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감사수임료 등)에 따라 택일해 지정감사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상장예정기업 등의 지정감사 비용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사인 지정사유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 연결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 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단순 제도개선 사항은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T/F 운영을 통해 구체화 추진하겠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눈높이'에서 현행 규제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기업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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