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거나 요건을 해소해야했다. 

해당 제도는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아야 할 최소 요건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이면서 인가를 받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소 자산총액 1000억원 요건이 낮은 편이어서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할 의도와 역량이 없는 중소금융회사가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산 수준, 중소금융회사의 자본력을 고려해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지주 감독규정은 복합점포 운영과 관련한 겸직ㆍ업무위탁은 금융위 승인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중복규제에 해당했던 것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승인사항 이외의 경우에도 겸직ㆍ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해당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 위탁업무 보고절차도 폐지한다.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 전산․법무․회계 등 경영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수행 7일 전까지 사전보고해야 했던 것에서 경영지원업무 위탁은 이해상충, 위험전이 등의 우려가 거의 없어 보고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 승인 심사기간 명확화,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위임사항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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