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수석 "국민의당 법사위원장직 피할 생각 전혀 없어"
안철수·박지원 지난 10일 "1·2당 나눠 맡아야" 주장 번복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20대 국회 원(院)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직을 나눠갖는 것으로 당 의견이 "꼭 정리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저희 당의 입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당과 법사위원장을 배출한 당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은 그 다음 제1야당이 가져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인데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당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 당이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면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10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국회의장이 여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회의장이 야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옳다"고 밝힌 바 있어 원내 1·2당인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두 요직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같은날 라디오 방송에서 "전통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항상 '반대'로 맡아 왔다. 국회의장을 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다"며 입법 활동의 상호 견제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두 직을 거대 양당이 분점하는 것을 지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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