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제주도는 12일 경찰, 세무서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이동식 중개업소(속칭 '떴다방') 총력 단속에 돌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오는 23∼25일 계약을 체결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주택부지 A2블록과 A3블록에 건설 중인 '한화 꿈에그린' 단지다.

이들 아파트 단지의 평균 청약신청률은 218대 1이다. 단지별로는 A2블록 248대 1, A3블록 139대 1이다.

꿈에그린아파트 A2블록 410세대의 분양가는 3.3㎡당 869만8000원이고, A3블록 349세대 중 분양주택 180세대의 분양가는 3.3㎡당 869만6000원이다.

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며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의 전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이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건축 현장과 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꿈에그린아파트의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라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제한기간 내에 전매 계약을 하고 잔금만 전매 제한기간 이후에 해도 안 된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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