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대기업들이 공시사항 누락, 지연·미공시 등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0년 기준 자산순위 29∼45위의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에 대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 3년간 231개사가 557건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8개 대기업 집단 181개사(49.3%)가 총 35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 289건(81.9%) ▲지연공시 64건(18.1%) 등이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75건, 49.6%) ▲재무현황(53건, 15.0%) 등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대상인 19개 대기업 집단 소속 274개사 가운데 114개사가 총 224건을 위반했다.
기업별 위반 건수는 ▲효성(112) ▲코오롱(76) ▲웅진(59) ▲세아(57) ▲오씨아이(42) ▲동양(41) ▲현대산업개발(34) ▲대림(26) ▲동국제강(21) ▲한진중공업(18) ▲현대(18) ▲한국지엠(15) ▲신세계(15) ▲케이티앤지(14) ▲현대백화점(12) ▲한국투자금융(7) ▲케이씨씨(7) ▲홈플러스(2) ▲에쓰오일(1) 등 총 557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시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