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방식 유지…참석자 자율의사 존중이 논란 최소화할 방법"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가보훈처는 16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36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위한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 대신, 공식식순에 포함시켜 합창단이 합창하면 참석자 중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기념곡 지정 여부와 관련, "임을위한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창 여부에 대해선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임을위한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래 제창은 정부기념식에서 4·19 기념식은 '4·19의 노래' 등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단이 합창해 원하는 사람은 부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관례"라고 덧붙였다.

임을위한행진곡은 5·18 기념일이 1997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리기 시작한 2003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 형식으로 불리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5·18 기념식까지 이 방식이 유지됐다.

이후 2009년 국론분열을 이유로 합창단이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면 원하는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야당과 야권 성향 시민단체가 줄곧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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