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세종시 분양 아파트 당첨자들의 과반수가 전매금지 기간이 풀리자마자 분양권을 판매하는 등 애초 투자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 위치한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양수건이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세종시가 확인했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행위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분양권 전매행위 수만 건 명세를 세종시로부터 자료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근 기록뿐만 아니라 출범 초기 집중됐던 공무원들의 분양권 매매 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확인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세종시에는 4만8000가구(연평균 1만6000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즉 작년 한 해 아파트 당첨자 60% 이상이 분양권을 매매한 셈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가 5000건으로 집중된 지난해 9월은 2014년 8~9월에 분양된 2-2생활권 아파트 당첨 매물의 전매금지가 풀린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관계자에 의하면 2-2생활권에 위치한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은 전용 84㎡ 로열층의 경우 최고 1억500만원이 붙었으며 인지도가 조금 낮은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대부분 주거가 아닌 재테크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검찰에 모든 분양권 전매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대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만건에 달하는 분양권 전매자료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는 사실상 힘들어 검찰이 어떤 식으로 위법행위를 가려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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