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가 최근 전북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키로 했다.

또 피해 농가가 보험계약대출이나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생·손보협회는 이와 함께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협회에 상시 지원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고병원성 AI의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곧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 등에 따라 AI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양 보험협회는 물론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