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로 해당 카드사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어 금융업법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금융업법에 따르면 소속 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냈을 경우 해당 금융사(KCB)에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국장은 "(금융업법상 KCB를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규가 없고, 다른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워장보도 "KCB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고, KCB의 관리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출 사고는 KCB 직원 박모씨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 작업 과정에서 3개 카드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해 유포해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신용정보와 이름, 직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국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조사 결과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사의 고객 총 8145만명(중복포함)이 유출 피해를 입없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4,32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카드는 2,165만명, 롯데카드가 1,760만명으로 조사됐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