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 모집을 하면서 수수료 부당 지급·특별이익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22일 "에이치엘인슈엔에셋, 비케이기업금융센터, 기업금융전략, 아이탑에셋, 파인빌머치, 인슈팍 등 6개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업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을 거쳐 징계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에이치엘인슈엔에셋은 업무정지 90일·과태료 1,000만원, 비케이기업금융센터는 업무정지 60일·과태료 5,000만원, 기업금융전략은 업무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아이탑에셋은 과태료 1,000만원, 파인빌머치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각각 받았고, 인슈팍은 기관 조치 없이 설계사 개인이 업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