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 후 입주자들이 약속받은 주거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는지 공공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테이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심사를 받고자 주거서비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 가운데 선정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된 뉴스테이에 대해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임대 기간 지속해서 제공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이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테이사업자가 입주민에게 재능기부를 받아 다른 입주민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재능기부자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뉴스테이사업자가 재능기부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재능기부 관리방안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재능기부자가 계획에 따라 재능기부를 하는지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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