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취업준비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근거 등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로 입주대상을 확대된다.

특히 취업준비생이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청년전세 5000가구를 다음달 경 입주자모집을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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