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1차 금융민원협의회' 개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위와 금융유관기관간에는 더 이상 핑퐁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민원접수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기관과 협력해 민원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김용범 사무처장 주재로 2016년도 제1차금융민원협의회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정 부위원장은 17일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도 제1차 금융민원협의회'을 통해 "여러 기관에 걸치는 복수민원의 경우 민원의 일부분이 소관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그 민원은 고질적인 반복 민원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민원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국민에게 외면 받아 성공할 수 없다"며 "금융민원 중 상당 부분이 해결하기 곤란한 자금지원 등 생계형, 경제적 민원이지만 민원 하나하나를 자기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이 최대한 해결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대안제시 및 현장중심의 선제적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접수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소통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접수된 민원을 그대로 사장하지 말고 민원 내용과 추이를 분석해 정책개선, 시장경보 정보로 활용하는 '민원정보의 정책환류시스템'을 갖출 것 등을 주문했다.

금융민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공공기관은 공동으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후견인 제도 도입과 주요 정책 발표시 전담 대응 직원 지정 등을 통해 민원인 중심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성 민원을 줄이기 위해 현장중심의 선제적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이송절차 개선으로 '핑퐁민원' 근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원·금융교육․소비자보호의 종합적 연계를 통해 사전․사후 민원방지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민원처리가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에서 우대하고, 민원 과다유발 금융회사에는 감독부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등 금융민원 감축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 기초수급자 등의 경우 '채무조정 Fast-track'을 도입하는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제1차 금융민원협의회'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금융민원협의회'는 기존 '민원제도 개선협의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향후 금융민원업무 개선과 금융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건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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