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민영보험의 시장규율 제고, △국민 편의성 개선 등 세가지 기본원칙 제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1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으로서 작년말 현재 약 3200만명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이라며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최근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지난 수년간 사실상 억제되었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부추겨 과잉진료를 시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적절한 보험금 누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고 보험상품 판매에만 급급했던 보험사들은, 이제 보험료 인상을 통해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실손의료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3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동 보험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복지부, 금융위, 기재부 등 담당부처가 모인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과제들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세가지 기본 추진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 추진 원칙은 △비정상의 정상화, △민영보험의 시장규율 제고, △국민 편의성 개선 등 세가지를 꼽았다.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공급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손의료보험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동 제도가 비정상적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영보험의 시장규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적정 위험율을 반영하고 그에 상응한 보험료 책정을 통해 적정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설계돼 선량한 가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고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편의성 개선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필수 건강보험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금을 청구·지급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TF는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하는 한편,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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