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담은 드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드론 제작·활용 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선제적인 규제 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에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한 드론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안보 저해 여부는 개별 사업 신청 건에 대해 드론을 띄우는 장소, 노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소형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던 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 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조종 인력 양성 계획도 시행된다. 비행 특성을 고려해 무인헬기(단축형)와 멀티콥터(다축형)로 자격을 구분하고 교육·평가 내용도 이에 맞춰 개선된다.

전문교육기관 신규 설립에 필요한 조종교관 비행경력 요건은 기존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드론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해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 내 전용 비행구역을 현재 18곳에서 22곳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전 등 비행 금지구역에서도 제작업체 인근에 비행 장소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장시간 비행하는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하면 동등하거나 더 완화된 수준이다.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올 12월 온라인으로 일원화되며 내년 7월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행 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유망 활용분야가 상용화하면서 약 3만1000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12조7000억원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