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여건의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이 재적 의원 292인에 재석 192인 중 찬성 183·반대 2·기권 7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정 남발을 우려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다. 앞서 이 법은 가수 고(故) 신해철씨가 외과 수술 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장의 명찰 착용 지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212인 중 찬성 212 만장일치) 등 기타 의료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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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여건의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황전원 변호사를 재차 특조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재석 235인 중 찬성 127·반대 104·기권 4로 가결됐다.
황 위원은 지난 1월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당인은 위원에서 제척하는 법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된 바 있다.
지난 3월 새누리당은 황 위원을 여당 몫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 위원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뒤늦게 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 안건 삭제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3당 합의를 내세워 거부했다.
이밖에 필요한 경우에만 열었던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명문화하고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를 확대하는 한편, 상임위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22인 중 찬성 117·반대 79·기권 26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히 상임위 청문회 제도 활성화의 경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외에 법률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에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잦은 청문회 개최로 인한 의사일정 마비를 우려해온 새누리당은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현행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재석 213인 중 찬성 7·반대 183·기권 23으로 부결됐다.
한편 여야 쟁점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달 29일 임시국회 기한이 끝나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약 1만여건의 계류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자본시장법 등과 야권이 주장한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자동 폐기 법안에 포함된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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