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어버이연합 청문회 예고…"靑 거부권 있어선 안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새누리당이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再)개정을 천명하자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개혁을 후퇴시키는 법안은, 아무리 새누리당이 원해도 20대 국회에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법안은 이미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합의돼 통과시켰고, 단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직권상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인정한 직권상정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현안별로 청문회가 가능해졌다"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는 각 상임위의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 등에 대해 강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러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총선 민의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상임위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 때부터 개정안이 사실상 '상시 청문회'를 허용해 20대 국회가 현안마다 정쟁 일변도로 치달을 수 있고, 국회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이관토록 한 조항 때문에 권익위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과도한 조사를 실시해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지난 약 1년간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전날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을 단독 결정했고, 정 의장을 비롯해 비박계로 분류되는 당 소속·탈당 의원들이 개정안에 찬성·기권하는 '반란표'를 던져 가결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와 3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국회법 개정을 저희 당은 용인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합의를 건너뛰고 안건을 상정한 정 의장에는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특정 현안에 대한 특검 추진 의사도 밝히며 대정부 공세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시위 중 경찰 물대포를 맞아 의식불명이 된 백남기 농민과 관련 "검찰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공조해서 20대 국회에서 특검을 요구하기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어버이연합은 새 국회법에 의거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같은 것을 검토하고,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양당대표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두 상임위원원장을 요구하면, 그걸 우리한테 배분하고 나머지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대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을 분리해 문화체육관광 부분을 여성가족위로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