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카드사와 밴사간 수수료 조정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서명거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카드사와 밴사간의 수수료 조정 문제는 무서명거래 시행에 전제 요건이 아니며 무서명거래는 이미 시행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는 이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전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카드사와 밴사간 수수료 조정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서명거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지속 보도되자 20일 이같이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무서명 거래란 일정금액(현재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해도 되며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4월말 무서명거래 대상이 되는 전국 가맹점에 대해 무서명거래 시행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무서명거래는 이미 시행중에 있다.
다만 카드사와 밴사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시 무서명거래임이 명시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카드사와 밴사는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에 필요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표준을 공동 마련하였으며 일부 밴사는 이미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모든 밴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최종 완료되는 대로 밴사는 가맹점 단말기 프로그램을 신속히 수정할 계획이며 밴사 시스템에서 연결된 단말기의 경우 밴사가 직접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약 1달 시간 소요(일부 밴사의 경우 해당 밴사 단말기의 약 70%정도 추정)될 전망이다.
이외의 경우 밴대리점에서 각 가맹점 방문해 작업해 2~3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와 밴사가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단말기 프로그램 보급, 가맹점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사와 밴사간의 수수료 조정 문제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등 최근 제도 변화의 효과 등을 고려해 양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무서명거래 시행에 전제 요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신협회는 이어 무서명거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카드사와 밴사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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