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쉽게 해 '상시 청문회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전날 이종걸 더민주 전 원내대표가 "(19일 본회의에서) 다행히 새누리당의 혼란과 분란 속에서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새누리당이 동참한 바람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하는 등 개정 국회법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법임을 시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개정 국회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청와대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과 함께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단계에서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청와대가 국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우회적으로 거부권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또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언급, "당시 야당이 강조했던 게 의회의 자율성"이라면서 "정부여당이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신뢰기반도 확보된다며 결국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대(與大) 상태에서 국회법이 통과된 만큼 일단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부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면 청문회가 남용될 리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상임위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에 근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는 각 상임위의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어버이연합 등에 대해 강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야권은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청문회 대상 안건을 '줄세우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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