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속칭 '밀어내기' 영업을 하다 법적 처벌까지 받은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애초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3일 남양유업의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119억 원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애초 과징금의 4% 수준인 5억 원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했다.

대법원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한 시기와 수량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자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허겁지겁 주문수량 등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로그기록이 저장된 대리점의 컴퓨터는 이미 대부분 교체되거나 노후로 고장 난 뒤였다. 공정위는 전국 대리점 2000여 곳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15여 곳의 컴퓨터에서 일부 기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과징금 재산정까지 이례적으로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건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남양유업의 과징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자 남양유업이 고의로 관련 기록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9월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 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이 2009, 2014, 2015년 세 번에 걸쳐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이를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증거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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