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청와대는 23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인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시점으로 6월7일 국무회의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국회법과 관련해선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거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검토 소요 시간에 관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나. 오면 법제처에서 검토하지 않겠나"라면서 "국회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니까 두고 보자"라고 덧붙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이날 정부로 이송한다면 6월7일이 거부권 행사의 '데드라인'이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청와대에선 지난 19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 입법부 권한 비대화와 정쟁 목적 청문회에 따른 행정력 마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대야(對野) 관계 악화와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우려,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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