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해외순방 후 6월7일 국무회의서 결정될 듯
[미디어펜=한기호 기자]'365일 청문회' 논란 대상이 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 정부는 정식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내일(24일) 국무회의에는 이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 발효시 후유증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순방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송부받은 법률안의 오탈자 수정, 삼권 분립 침해 등의 위헌 소지 검토 작업, 이와 관련한 각 부처 의견 조회 등의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한 매체와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고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잠정검토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정부 내부의 반대 기류를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론을 취하고 있지만, 전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고 한 데 이어 정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귀담아듣고 여러 가지 방향을 봐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내일 국무회의 심의 안건에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회의 직전에라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실장은 일단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고 안건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박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여론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행사하더라도 지난 19일 본회의 때처럼 새누리당·당 출신 무소속의 '여권 반란표'가 대거 나올 경우 재의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