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주 설 명절을 앞두고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서민 생계형 범죄 위주로 6,000명 안팎이 특별사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에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보다는 일반인에 국한해 사면 대상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을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로 제한하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나 농어민 등은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일반 사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