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오는 30일부터 최저 1.6% 금리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잇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6개월 동안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 폭을 기존 0.2% 포인트에서 0.5% 포인트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초자는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6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현재 연 2.0~2.7%에서 1.6~2.4%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기금의 모든 전세대출 금리는 현재보다 0.2%포인트 내리고, 신혼부부 에게 적용했던 버팀목대출 금리 우대 폭은 0.5%포인트로 0.3%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신혼 가구가 5000만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이자율은 2.3%에서 1.8%로 낮아지게 된다. 기존 대출자도 전세 보증금이 올라 전세 자금을 추가로 대출할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후속조치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KEB하나은행) 영업점과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마이홈 상담센터 및 콜센터(1600-1004) 등에 문의하면 된다.[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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