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위헌성 인식 않고 단순 정쟁 치부"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헌법학자 출신이자 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24일 '365일 청문회' 논란 대상이 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국회법 제65조 1항 3호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 방식이 대상과 범위, 방법, 시기에 있어 "무제한성을 갖고 있다"며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우리 사회는 이를 공론화시켜 국가의 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당선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개정한 국회법 65조는 법 구조적으로 국회의 '조사청문'의 성격을 갖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이를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조사청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제 국가운영에서 국회와 행정부간 권력분립원리에 있어 심각한 위헌성이 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단순히 정쟁으로 치부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국회 운영사항이 아니라, 헌법상 권력구조와 기능 배분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종섭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24일 '365일 청문회' 논란 대상이 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결국 의회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국회법 제65조 1항 3호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 방식이 대상과 범위, 방법, 시기에 있어 "무제한성을 갖고 있다"며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 정치권의 전격 재검토를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


그는 "(개정안은) 성격상 기존의 입법청문회, 인사청문회, 안건 관련 심사청문회 외에 조사청문회 성격을 갖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정의 전 부분에 대해 대상과 범위, 방법에 있어 무제한성을 갖고 있다. 무제한적으로 상임위 과반수 의결이 있으면 언제나 열게 돼 있어 시기적으로도 무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운영 전 부분에서 각종 정부정책을 대외비나 정책수립 검토 단계에서 국회가 조사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일상적인 조사로 행정부 공무원은 거의 이에 매달려 행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업무에서 기업과 조합, 각종 이익단체의 직간접 영향 하에서 조사가 실시될 경우 국가기능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수사, 재판, 헌법재판, 감사, 선거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간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민간영역에까지 광범하게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당선자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하며 경험한 것에 비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소관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은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결국 의회독재 다시말해 국회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만든 주 원인이 19대 국회 출범 직전 전격 통과시킨 이른바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이다. 당시 위헌성 등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됐다"며 "현 개정 국회법 역시 그대로 시행된다면 20대 국회 시작부터 그 위헌성 문제로 파행으로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당선자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국회법이 제도 차원이 아닌 국회 운영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고 제도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다"면서 "운영을 통해 위헌성이 제거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거부권이란 건 대통령 권한이니 제가 말씀드릴 순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개정안을 제안한 정의화 국회의장 측이 '여야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충분히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해) 법제사법위에서 명확하게 검토되는게 필요한데, 전혀 거론이 안됐다"고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정 당선자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달라. '내가 찬성했기 때문에, 내가 반대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그야말로 당파를 초월해 국가 운영에 가져올 파장을 다시한번 성찰하고 검토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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