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결국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준기(72) 동부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이달 18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4개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일을 약 두 달 앞두고 보유하던 차명주식 수십만주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약 3억원의 손실을 회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그룹 측은 "2014년 11월 강력한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시행돼 동부건설을 비롯한 계열사 차명주식을 처분했을 뿐"이라며 "김 회장은 문제가 된 주식을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한 이후 모두 시장에서 처분해 현재 보유한 차명주식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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