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불합리한 여신 관행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27일까지 시중 7개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6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15개를 선정해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7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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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불합리한 여신 관행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27일까지 시중 7개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양형근 부원장보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개선방안은 가계여신 부문과 기업여신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가계여신 관련 내용은 여섯 가지다.
우선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로 인해 은행 대출심사 시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 중인 은행에 대해서는 데이터 축적‧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금감원이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출신청‧상환 관련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안내에서는 질권설정 통지, 유선안내,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등 협조 필요사항(임대인용), 보증기관별 채권보전방식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절차(임차인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나치게 경직적인 상호금융업권의 '꺾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그 외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점진적 폐지 유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 공적 금융지원을 우선 안내하는 등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추진 ▲연체 정리 등으로 예치금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정지 해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행 업무절차 개선 등의 과제가 개인여신 관련 내용에 들어갔다.
기업여신 관련 목표는 총 아홉 가지다. 우선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검사 실시를 비롯한 엄정한 조치가 진행된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7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향후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납품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이 기업 신용평가를 실시할 때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감안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평가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작업도 이어진다.
그 외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점수제 도입 등 신용위험평가의 정교화와 객관성 제고 ▲핀테크를 활용해 금융회사 이외의 다양한 투자자도 중소기업의 전자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동산담보대출의 장애요인을 진단해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별도 공시해 개인사업자 금융이용 편의 제고 ▲금감원 홈페이지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코너를 '중소기업 금융정보 종합안내' 서비스로 확충 ▲주채무자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약관 개선 등의 과제가 공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별로 구체적인 업무일정을 마련해 올해 중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15개 과제는 경우에 따라서 이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전부 완료한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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