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로 지목돼 피소 당했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국내 빅5에 속하는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B부회장은 김세아와 용역관계를 맺으며 회계법인 소유의 외제차, 월세 500만원 대의 청담동 오피스텔, 이미지 트레이닝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아가 타고 다녔던 도요타 차량이 Y법인 소유였고 대리기사 서비스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B부회장의 아내는 B부회장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 해당 사건을 조회한 결과, 김세아는 2월 원고가 보낸 소장을 송달했다. 1달 여 뒤인 지난 3월 김 모 변호사를 선임해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세아는 "금시초문이다. Y 회계법인과 그런 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세아는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돼 소속사를 떠난 상태이며, 출연중인 '몬스터'에서도 출연 분량은 이미 끝난 상태다. '몬스터' 관계자는 "김세아는 이미 극 중 제외된 캐릭터다. 앞으로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