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사업비 배분 소송에서 승소한 금호산업이 50여억원을 회수해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지난 25일 1심 판결 결과 모두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사업 시행사 엔에스산업이 사업비 배분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으로, 승소한 금소산업은 50여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의 약 3분의 1 규모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 또 군대체시설 부담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분기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거둔데다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 승소로 향후 기업가치가 더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