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권한 침해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직권상정 요건 등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국회선진화법 심판에서 9명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각하, 2명은 기각, 2명은 인용 결정을 내린 결과이다.
헌재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교섭단체 합의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과반수 요구가 있는데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자율성에 맡길 부분”이라며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다수결 원칙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모두 각하 결정을 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논의는 다시 국회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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