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65일 청문회' '행정부 마비' 논란 대상이 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모두 상정한 뒤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의가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

현재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사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가 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 사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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