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의로 간주…헌법 51조 따라 다른 계류법안처럼 폐기"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사무처는 27일 정부가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개정 국회법이 제19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무처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 안건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 제51조에 따라 다른 계류 법안처럼 폐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법안 처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이달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에 대해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폐기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20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남은 28~2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데다 다수 의원이 총선에서 탈락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여러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이후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제19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넘어온다면 이는 폐기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이는 다른 법안들이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 3당은 제20대 국회에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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