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중국 화웨이로부터 기습적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조만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1일 애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을 낸 지 불과 엿새 만이었다.
첫 소송 당시 애플은 삼성이 10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의 아이콘 모양을 비롯해 사용자 환경(UI), 포장 등을 노골적으로 따라 했다는 내용이었다. 삼성은 즉시 애플이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반격했다. 애플처럼 디자인 특허를 내세우는 대신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을 내세웠다.
특히 삼성은 한국, 일본, 독일에서 동시다발로 소송을 제기해 순식간에 전선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삼성은 이후 애플과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덕분에 삼성은 소비자들에게 애플과 막상막하의 라이벌로 각인되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화웨이와의 소송은 이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 전자업계와 법조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우선 삼성은 5년 전처럼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작다. 스마트폰 제품이든 대형 통신장비든 화웨이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 무대가 여러 나라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작다.
화웨이는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사지만, 아직 제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중국, 미국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맞소송을 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
삼성은 오는 7월께 미국 법원에서 화웨이에 맞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소장을 받아 검토하고 반소를 내는 데 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