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야권이 28일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원천무효" "졸속‧꼼수행정" "헌법 왜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야권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민생 챙기기도 소홀히 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청문회활성화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극적 견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3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헌법 어디에도 20대 국회의 청문회활성화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대통령과 법제처는 더 이상 헌법을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대통령이 통치 권한을 남용하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야당 3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황이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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