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19대 국회가 29일로 4년 임기를 마감한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법정 개원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기는 등 출발부터 순탄치 못했던 19대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논쟁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 상황으로 종료됐다.

특히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회선진화법은 이른바 '식물국회' 논란을 낳으며 국회의 역할론을 제기시키기도 했다.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려 151일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으며, 올 초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192시간에 걸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4년간 약 1만 8000 건의 법안과 결의안 등이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약 1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특히 총 227건의 입법청원이 접수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은 2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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