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조원 부당이득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권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사태에 대해 내달 제재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미디어펜=김연주 기자]4조원 부당이득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권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사태에 대해 공정위가 내달 제재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공정위 기자단 워크숍에서 "지난 4년여간 진행된 CD금리 담합 안건이 내달 말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6개 은행들이 CD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등 담합한 정황이 있다"며"은행채 등 다른 조달 금리는 떨어진 반면 이들 은행은 CD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부터 4년이 걸린 CD금리 답합조사는 은행들이 서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쟁점이었다"며"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 챙긴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 6개 은행은 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SC제일은행 등이다.
대출금리의 잣대가 되는 CD는 금리가 높을 수록 대출 고객의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4년 전 은행들은 CD를 발행할 때마다 금리수준을 높게 짜맞췄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CD금리 담합행위로 인한 은행권으 부당 이득액은 4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가 은행들의 불공정 담합행위를 규정시에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현대그룹에 이어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