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증가로 회계법인 등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지난해 말 기준 2만2,33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증가 등에 따라 4,492곳이 신규로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됐고, 자산규모 등 외형기준 미달(1,264곳), 영업활동 중단(580곳) 등으로 2,233곳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장법인 중에서는 외부감사대상이 40곳 증가했고, 비상장법인 중에서는 2,219곳 늘었다.
결산월별로는 12월말 법인이 95.0%에 달했다. 3월말 법인은 1.7%, 6월말 법인이 1.4%를 각각 자치했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전체의 66.8%에 달했다. 또 500억~1,000억원 미만이 12.3%, 1,000억~5,000억원 미만이 11.0%를 각각 차지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전년도 외부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70.1%였다. 또 외부감사인을 변경한 회사는 10.5%, 대상으로 새로 편입돼 신규 선임한 회사는 19.4%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어 비상장법인에 비해 계속 선임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 법인 또는 주권상장예정 법인 등이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