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2개월간 역량 집중…9월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불법고금리나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금감원과 각 지자체‧법률구조공단이 피해신고 일제접수와 대대적 단속‧수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 불법고금리나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금감원과 각 지자체‧법률구조공단이 피해신고 일제접수와 대대적 단속‧수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지난 4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에 대한 일제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1332번, 경찰서 112번 등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관계 기관들은 내용을 종합 분석해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정부 각 기관들은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분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한다.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오는 7월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9월 출범시키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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