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산으로 가는 정쟁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여소야대 20대 국회…협치가 아니라 법치다

30일 20대 국회의 막이 올랐다. 16년 만에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이다.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은 시작부터 정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 요구를 처리하는 안건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자동 폐기된 법안이어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더민주 및 국민의당 등 야권은 입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시청문회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월권과 견제가 극대화된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달리)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란으로 통과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촉발된 여야의 국회법 정쟁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30일 개원(開院) 협상까지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문제는 협치다. 정확히는 협치를 요구하는 야권 지지자들과 일부 식자들이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협치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치 복원이 협치의 선결조건’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국회의원들끼리의 협잡으로 돌아가선 안 되는 법치국가다. 협치가 아니라 법치다. 다수결 대의제가 퇴색했던 19대 국회는 협치가 아니라 협잡의 전례였다. 이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던 19대 국회의 재연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우려로 끝나야 한다.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재의요구 비판과 20대 국회에서의 재의 요구는 '강도가 손발을 묶으려는데 이를 거부했다'며 이것이 강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목 놓아 우는 격이다. 거부권 행사나 다름없는 박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행정부의 정당한 대응이다. 이것이 국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에서 내놓는 의견대로 움직이라’는 강요나 마찬가지다. 이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국회법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상시청문회를 관철하고자 함이다. 이는 국회법이 아니라 행정부 각 기관을 매일 같이 불러 군기를 잡고 자신들의 시녀로 삼겠다는 의도를 가진 행정부 침해법이다.

   
▲ 헌법제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개인 영달이나 자신이 선출된 지역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여 입법 의정활동에 종사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진실 하나가 있다. 국회에서의 청문회는 불러들인 증인의 사정을 제대로 듣지 않고 묵살하며 호통 쳐 겁박하는 ‘정치쇼’라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언론의 주목을 더 받을까 하는 언변의 죽창이 난무한다. 인민재판이다. 오죽하면 한때 인사청문회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였겠는가.

명확히 하자.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박근혜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다. 이들은 국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는 자로, 임기동안 주권을 대의한 유일한 존재다. 반면 국회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동일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국민 일부의 대리자다. 헌법제46조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원 개인의 영달이나 자신이 선출된 지역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여 입법 의정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모두 국민으로부터 권력 행사를 위임 받은 대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는 각자가 서로의 고유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침해로부터 각자의 권력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다. 국회법에 대한 재의 요구는 박 대통령이 그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은 법치대로 했다. 이를 두고 협치는 없다며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 야권은 법치와 협치를 혼동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 민의를 무시했다며 떠드는 안철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문이다. 법치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말이다. 법치는 협치라는 단어로 치환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떼법이 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경우는 다반사지만, 협치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권은 도를 넘어섰다.

   
▲ 법치에 따라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협치를 내세우며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해(害)의원이다./사진=연합뉴스


야권은 대통령을 향해 협치하라며 연일 스피커를 틀고 있지만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한다. 국회는 협치가 아니라 법치가 원칙이다. 현재 원 구성 협상 자체도 지지부진해 국회법상 정해진 의장단 선출 기일조차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쏟아져 나왔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국회의원이라면 의원 개인의 영달이나 자신이 선출된 지역구 및 당의 정치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시작부터 정쟁인 20대 국회, 앞으로가 더 우려스럽다. 법치에 따라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협치를 내세우며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해(害)의원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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