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감사원이 지난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부채가 당초 정부 집계보다 4000억원 늘어난 1285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1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다시 송부했다. 감사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총 125건의 오류를 발견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총세입(328조1000억원)과 총세출(319조4000억원), 국가채무(556조5000억원)는 감사원 검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고, 세계 잉여금은 2조8139억원이었다.
또 재무제표상 자산 가운데 일부는 과소계상됐고, 일부는 과다계상됐지만, 과소계상액과 과다계상액이 2조9000억원으로 동일해 결과적으로 자산 규모는 당초 정부 제출 금액인 1856조2278억원과 변동이 없었다.
반면 부채는 당초 정부 집계인 128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증가한 1285조1998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71조280억원이었다. 또 원가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2000억원이 과소계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부채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경우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이 1202억원 과대계상, 물품은 194억원 과소계상, 채권은 1097억원 과대계상됐다. 국가채무는 2014 회계연도 503조에서 2015회계연도에 556조5000억원으로 53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처별 오류 사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은 사회기반시설의 자산을 누락하거나 중복계상해 자산 3249억원을 과대계상하고, 재정운영 결과 978억원을 과소계상했다.
또 해양수산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은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유가증권 손실을 인식하지 못해 자산 1238억원과 부채 123억원을 과대계상했고, 재정운영 결과 4394억원을 과소계상했다.
국방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은 건설이 완료된 자산 등을 본계정으로 대체하지 않아 자산 1524억원을 과소계상하고, 재정운영 결과 1502억원을 과대계상했다.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은 부채를 누락하거나 부채성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자산 3286억원, 부채 6014억원, 재정운영 결과 1470억원을 과소계상했다. 이번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최 이전인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2015회계연도에 9305개 기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2015년 5월∼2016년 4월 96개 기관에 대한 재무·기관운영감사와 86개 성과·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30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금 추가징수 또는 공사비 감액 등을 위한 시정요구 182건(1305억원) ▲세금 환급 등을 위한 시정요구 7건(34억원) ▲비위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 216건(393명) ▲주의요구 1190건 ▲권고·통보·고발·수사요청 1389건 등이다.
기관별로는 1575건, 지방자치단체 719건, 공공기관 280건, 기타 442건 등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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