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 발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한 해 무단횡단 사망자가 평균 391명에 달해 보행자의 주의, 현행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31일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소의 이번 분석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도로횡단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무단횡단사고'였다. 과거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도로횡단 사망자의 40%인 391명이 무단횡단사고로 사망했다. 또한 무단횡단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8.2%로 정상적인 도로횡단 사고의 치사율 4.0%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해 264명이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중 사망했으며 단일로(교차로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 사망자의 68%인 약 264명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연구소는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200m) 완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간 최소 이격기준은 보행이동경로, 도로기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기준(200m)을 규정해 보행자 이동 편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이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횡단보도 간격이 짧게 설치되더라도 200m미만의 인접한 횡단보도 구간은 신호 연동기법(동시신호, 연속진행)을 적용한다면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횡단보도 설치기준 200m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생활권 이면도로의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100m로 완화하고, 차량 소통이 중요시 되는 간선도로는 현행대로 200m로 유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통행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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