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처음 발의됐다.
2일 법을 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을 제출하는 이유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만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규명과 공소시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자 구제를 포함해 피해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조사판정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옥시와 같이 고의로 독성평가를 누락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기존의 법과 다른 점이다.
또 향후 피해자가 속출할 것을 고려해 공시시효중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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