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새로운 금융제재가 시작됐다.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로 일종의 낙인찍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금융기관들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서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김정은의 돈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의 후속 조치로 미국 애국법 311조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의 북한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18일 발표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의 후속 조치이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면서 180일 이내에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를 검토하게 했다. 그러자 재무부는 시한을 크게 당긴 104일 만인 이날 전격으로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BDA) 식 금융제재와 비교되는 것으로 북한의 금융기관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된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의 금융기관과의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북한 금융기관을 위한 거래에서 미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더욱 고립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 간 직접 거래가 없지만 신용효과라는 측면에서 과거 BDA 사례처럼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거래 등 제한에서도 북한이 외국은행을 통해서 미국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막게 된다. 북한과 거래한 외국은행이 발각되면 미국은행과 거래가 끊기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면담 직후 나온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되는 이유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검토해온 결과로 본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행동변화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조치에 대한 환영 논평을 냈다. 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조치는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정된 것으로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 조 대변인은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미국과 환‧대리 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 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인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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