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신임 전국위원장으로 선출된 정갑윤 의원은 3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자당이 강조하는 '여당 국회의장론'에 대해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13대 이후 여소야대 현상 단 한번(16대 국회)을 제외하고는 전부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의원 끌어주기까지 해서라도 여당이 맡았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과거 유일한 여소야대 국회의 16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의 국회의장 표결 공조가 깨지면서 제1야당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박관용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사실을 들어 "(야당 국회의장은) 그때 단 한 건"이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를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집권여당이 의장을 맡아야 정부가 일하는 데 적극적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최근 삼권분립 체제에서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식물국회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 법안의 의결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180석) 이상으로 강화한 일명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으로 인해 야당의 위상이 높아졌고, 여야 합의가 안 이뤄지면서 지난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런 와중에도 "정부를 옥죄는" 성격의 국회법 개정안이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고, 그것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발전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국회 권력 강화에 경도되지 않은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정부나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갈 경우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여당 국회의장'을 강조하게 된 배경과 관련 "역대 국회의장 선배들이 '현재까지 관례로 봐서 국회의장은 절대 야당에 주면 안 된다고 조언했고, 마침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으로 인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가다가 국회의장을 야당이 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가 약 2년 남은 임기 중 그야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