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화재보험 특약 등 지진 보상 가능...가입률은 미미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경북 상주에서만 올해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3번째 발생하는 등 한국 역시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만약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3일 보험연구원의 '한국의 지진리스크와 리스크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 시장에서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크게 자연재난보험, 사회재난보험, 민간 지진 관련 보험 등이 있다.

우선 자연재난보험에서는 풍수해보험이 유일하게 지진손해를 담보한다. 이는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인 것. 하지만 2014년 기준 보험가입건수가 1만2036건에 불과하는 등 시장 규모가 작다.

사회재난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의무 보험들이 붕괴·폭발 손해를 담보하고 있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면책하고 있어 지진 손해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민간 지진 관련 보험은 현재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제공된다. 다만 이 또한 가입률은 매우 낮다. 실제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 현황을 보면 지진담보 가입률은 0.14% 수준이다. 

결국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보험들은 대부분 지진 담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민간 지진보험 실적도 미미해 지진 발생시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터키의 경우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둘 이상의 회사에서 보험료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 미래 지진 피해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지진보험 리스크를 손해보험회사, 일반 재보험회사, 정부, 일본지진재보험회사가 분산해 보유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진 리스크를 대비, 강화를 위해 적정 보험 수준, 지진 보험 운영방법 등의 측면에서 보험제도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을때 피해가 없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하는 등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진이 발생했을시 정부 지자체차원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지원할 수있도록 하는 등 대비하고 있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한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되는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현재 해오던 방식대로 가는 것이 좋을지, 해외사례처럼 의무화 등을 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기업이나 큰공장 등의 경우 지진피해담보가 포함된 동산종합보험을 통해 어느정도 복구가 가능하지만 가계성은 많이 취약한편, 이에 가계성까지 넓혀가야하고 지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의 가입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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