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대한항공이 여권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동명이인에게 탑승권을 중복으로 발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 인천에서 오사카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KE721편이 예정보다 42분 늦게 출발했다.

실제 예약자인 최모(43·여)씨가 아닌 동명이인 승객 최모(45·여)씨가 탑승한 사실이 이륙 전에 발견됐기 때문이다.

탑승권이 중복으로 발권된 사실은 진짜 승객 최씨가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 탑승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드러났으며, 대한항공 측은 공항경찰대에 신고했다.

대한항공 측은 체크인 카운터 인근에서 여권을 가지고 서 있던 가짜 승객 최씨의 발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시각장애와 함께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짜 승객 최씨가 예약을 해놓고도 장애 때문에 수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줄 알고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동명이인 예약자가 있었다"며 "발권 과정에서 여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가짜 승객 최씨는 항공기를 예약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탑승권에 여권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탓에 탑승권과 여권 이름이 같았던 가짜 승객 최씨는 출국장 신분 확인과 법무부 출입국 심사대 등을 모두 통과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초에도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발권하는 실수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승객 최씨는 조사에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며 "가짜 승객을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 훈방 조치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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