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한 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인 20대 조직폭력배 추종세력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동운)은 29일 집단·흉기등상해죄, 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기소된 노모(2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싸운 일당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씨 등은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신신역전파와 신목공파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지난해 5월 시비가 붙자 야구방망이 등을 동원해 삼산동 시가지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