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헬스장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이를 거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도에 비해 18.8% 증가한 136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2.8%(175건)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했을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원래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6개월 이상 장기계약(55.8%, 606건)한 소비자의 60.9%(369건)가 일시불로 결제해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가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항변권'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한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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