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방처벌법, 일부 지역 위한 도넘은 포퓰리즘 분열 조장
   
▲ 신백훈 하모니십연구소 대표·철학박사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국민의당에는 국민이 없다. 국민의 안녕과 평화 질서를 지키는 정치의식이 전혀 없다는 증거가 있다. 다름 아닌 20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인 6월 1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 38명 전원 연명으로 대표 발의한 '5·18 비방처벌법'이다.

내용인 즉슨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개정, 기념식 개최 때 유공자·가족 및 유족과 협의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을 명문화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입법(立法)독재의 발로이자, 일부 지지층의 정서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도 넘은 포퓰리즘이다.
 
무엇보다 제8조를 신설해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금하고, 어기면 중벌로 다스리겠다는 내용은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한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19대국회에서도 발의 되었다가 자연폐기 됐다. 만약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서 통과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략적 차원에서 낸 것이라면 더욱 더 가증(可憎)한 꼼수다. 백번 양보해 국민의당이 4·13 총선에서 일부 지역에서 얻은 표의 대가라 치자.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 새정치를 내건 안철수 국민의당의 민낯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그것도 떳떳치 못한 속내를 만천하에 공공연히 드러내는 배짱(?)에는 소름마저 끼친다.

녹쓴 국민의당의 시비지심(是非之心)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국민의당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4·13총선에서 언론의 혜택을 가장 크게 입었다. 그런 국민의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제안했다.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통제하면서 민주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판을 허락하지 않은 독재적 발상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중국의 송나라 태조 조광윤의 석각유훈(石刻遺訓)을 새겨 봐야 한다. 석각유훈은 태조 조광윤이 자손을 위한 교훈을 돌에 새겨 황제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안치한 작은 석비다. 황제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신제(新帝)가 즉위하면 그 '석각유훈'에 친 막을 열고 친히 유훈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그때에도 어느 누구도 그 옆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석각유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실의 극히 일부만 비의(秘儀)의 하나로서 전해 내려올 뿐 중신들조차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 20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인 6월 1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 38명 전원 연명으로 '5·18 비방처벌법'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안철수 대표가 외쳐 온 새정치와 거리가 먼 분열과 갈등의 정치다. /사진=연합뉴스

나중에 알려진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에 나라를 물려준 후주 왕실 시씨를 자자손손에 걸쳐 보살펴 줄 것. 사대부를 언론(言論)을 이유로 죽이지 말 것"이다. 석각유훈의 덕분으로 송나라는 대신들은 정책 투쟁에서 건전한 비판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는 언론전(言論戰)으로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
 
국민의당이 5·18을 비방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마치 서양의 종교재판을 연상케 한다. 악마가 들었다며 화형 시키는 어두운 시절의 마녀사냥 말이다. 국민의당은 5·18을 성역화하거나 종교화 하겠다는 발상인가? 무릇 비판과 의혹을 이겨내야 더욱 더 정당성이 있고 당당해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가? 정상배의 패거리 정치에 어두운 욕심에 녹이 쓸어버린 시비지심(是非之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을 위해 옳고 그름조차 가리지 못하는 국민의당에 나라를 맡긴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또 한번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입법(立法)독재를 제한 하는 길
 
이처럼 국민을 무시한 국민의당을 심판하려면 4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에 나라가 망가질 수도 있다. 국민의당 뿐만 아니다. "새 국회, 일주일간 1조8000억 '선심 면세법안' 쏟아내다:라는 언론 보도도 접했다. 그 중에는 포퓰리즘 입법과 입법단체의 로비에 의한 입법 등 청탁성 입법이 몇 개나 될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 국회는 스스로의 입법권력에 취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입법권을 휘두르려고 한다. 방법이 정녕 없는 것인가?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우(保佑)하사~~' 국민적 영웅이 나오거나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게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본다.
  
방법은 국회의 입법(立法)활동 중에서 발의권(發議權)을 제한하는 것이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균형이 국회에서만은 깨어져 버린 현실이다. 그나마 회복하는 길은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에서 제안한 법률에 대해 토론과 표결로만 찬반을 결정하고, 발의권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관심을 끌 방법이 무엇일까? 광화문에서 시위를 해야 하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를 해야 하나? 필자가 제안하는 평화적이며 정보화 시대에 간명한 방법은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서명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정론을 펼치는 언론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입법발의권 제한의 국회법 개정 청원 운동"을 스마트폰 국민서명운동으로 전개하면 어떨까? 그러면 자연히 국민적 관심과 함께 국회의원의 나쁜 입법발의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백면서생이 고민 끝에 얻은 하나의 답이다. /신백훈 하모니십연구소 대표·철학박사
[신백훈] ▶다른기사보기